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대행


국정기획위원회에 가서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동안 GH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분적립분양주택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기본주택 등이 주요내용이었다.

우리나라는 전체 2,207만가구 중 44%인 962만 가구가 무주택가구이다. 거의 두 집중 한 집 꼴로 집이 없는 셈이다. 대부분의 무주택가구는 민간영역의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8%만이 공공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2020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월세 거주자의 68%, 전세 거주자의 54%가 임대주택에 입주하기를 희망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주택자격외에 극심한 경쟁률, 소득, 자산, 자동차 등 까다로운 입주자격, 부족한 공급량, 복잡한 신청절차 등이 주된 이유이다.

공공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및 공공 분양주택은 무주택 기간이 길고,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이 낮을 수록 입주에 유리하다. 무주택기간도 미혼인 경우 31세부터 기산하다 보니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잘 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등 다양한 사연으로 인해 무주택기간이 짧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불리하면 공공이 제공하는 주거복지 서비스을 제공받는데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나온 개념이 기본주택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나온 기본주택은 임대형와 분양형으로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장기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다소 획기적인 정책이었다.

​장기임대주택은 적정임대료로 30년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주택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되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주택매매시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토지임대부 주택이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가격이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재공급할 수 있도록 한 주택정책이었다

​하지만 기본주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격을 제외하고는 기존 공공주택 입주자격 등을 대거 손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했다. 그렇지 않아도 공공주택 공급 담당자도 알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혀있는 유형의 기존 주택공급절차, 공급방식, 입주자격 등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는지 결국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다

​기본주택 분양형의 경우 현실적으로 토지와 건물 모두를 소유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고, 토지의 90%이상이 국유지인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와 달리 토지임대부 주택이 우리 국민 정서상 수용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본주택의 분양형보다는 임대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본주택 임대형(가칭 '기본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여부, 수급권자여부, 소득, 자동차 조건 등 복잡한 입주자격으로 인해 공공이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무주택자들에게 보편적 주거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이다.

이의 전제조건으로는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으로 '기본임대주택'을 신설하고 입법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공급방법에 대해서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 광역단위 지역제한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게 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기본임대주택과 적금주택을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고 해도 기존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은 종전처럼 존재하게 되니 기존주택에 맞추어 자격을 쌓아온 무주택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주택을 가질 수는 없지만 공공이 제공하는 공공임대는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쉽게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들을 낮추어야 한다. 그 해답이 "기본임대주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