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이 19일 처인구 역북2지구 서희스타힐스 공동주택단지 공사소음에 대한 민원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실제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아파트 민원 바로잡는 것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이번에는 처인구 역북2지구 서희스타힐스 공동주택단지 건설현장 인근 아파트 공사 소음에 대한 민원 해결에 나서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민원은 최근 입주를 완료한 역북3지구 조합아파트 1872가구 주민들이 인접한 역북2지구 공사현장의 공사소음에 대한 불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 시장은 19일 오후 소음 해당 현장을 방문해 소음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고 소음 저감대책 및 피해보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시장은 “공사장 소음은 시민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문제인 만큼 시공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소음 저감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서도 성의 있는 보상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시공사는 시와 협의한 내용의 소음 저감 조치와 비산먼지 감소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주고, 역북3지구에서 제기한 보상 요구에 관련 해서는 본사에서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진 분들이 나서서 성의 있게 협의하는 자세로 임하면 좋겠다”고 했다.

시는 그동안 주민 민원이 접수되자 시공사 측과 협의해 알루미늄 폼 해체 때 개구부로 소음이 새지 않도록 차음판을 설치하고 2인 1조로 일하며, 바닥에 방진고무매트를 설치하는 등 저소음 공법을 적용하는 등의 대책을 취하라고 했다.

시는 이날 점검 결과와 시공사와의 사전 협의 사항을 바탕으로 20일 역북3지구 주민들과 민원 회의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근래 용인시 처인구에서 발생한 ‘용인아너스빌디센트’ 현장에 대한 하자보수 민원 해결을 위해 아파트 현장에 4번에 걸쳐 방문하고 하자에 대한 보수현황을 직접 점검한 결과 예정된 입주일을 4개월 넘기면서까지 시공사인 경남기업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경남기업은 이로인해 결국 입주가구당 1400만원의 입주지연 보상금 총 140억원과 하자보수비 100억원 등 총 24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의 한 시민은 “이상일 시장은 아파트 부실이나 하자 및 관련 민원에 대해 끝까지 챙기는 끝장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평소에 용인에서는 ‘부실 아파트’를 절대로 들어설 수 없다고 강조하는 등 건설사에 대해서는 저승사자 같은 역할을 하는 만큼 용인에서 공사를 하는 건설사들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