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5일 광주 기아오토랜드 광주공장에서 자동차산업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 공백을 메우기도 바쁜 와중에 광주를 방문한 것에 대해 대선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국회의 탄핵소추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보복이 아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정치적 대결이 아닌, 헌법 질서와 권력 균형의 관점에서 ‘한덕수 재탄핵’의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탄핵의 제도적 효과와 현실적 함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직 사퇴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 사퇴라는 대선 출마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만든다. 헌재의 판결은 최대 180일까지 소요될 수 있어, 대선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한덕수의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헌재의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에서 배제되며, 이 기간 중 공직 사퇴가 제한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2017헌나1). 이는 탄핵이 단순한 정치적 견제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적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덕수의 대선 출마 시도가 국정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탄핵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 탄핵은 오히려 책임 있는 정치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정치적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
물론 탄핵에 따른 정치적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무분별한 탄핵 남발’, ‘핵만능주의’, ‘법치주의 파괴’ 등의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고, 중도층의 우려와 보수 진영의 결집도 예상된다. 특히 MZ세대의 정쟁 피로감이 누적되어 '또 다른 기성정치'라는 실망감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적 가치와 정치적 현실의 균형
그러나 단기적 정치 손익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권한대행이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개인적 정치 이익을 추구할 때, 이를 저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다. 국가 지도자의 자격과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근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
탄핵은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아닌, 민주주의의 자정 능력이자 최후의 보루다. 한덕수의 행보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에 위배된다면, 탄핵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단기적 국정 혼란보다 민주주의 근간의 수호가 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독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