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면. 사진=경기도

지방 공기업 가운데 수도권 신도시들을 포함 판교테크노밸리, 광교신도시 등 성공적인 도시개발의 경험이 풍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이외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5일 경기도는 지난 13일 각 지방공기업이 다른 지역의 지자체와 합의할 경우 해당 지역의 다양한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도시개발 경험이 풍부한 GH가 서울,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 지자체와 합의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사업 영역이 크게 확대될 수 있게 됐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선이 있어왔다. 그러나 근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지역에 조성 중인 3기신도시 사업참여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지자체간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타 관할구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상호 ‘협의’가 아니라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모두 ‘합의’한 지자체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최종 합의로 결론이 나면서 지자체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경기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기초도시공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공기업법 개정으로 시‧도와 시‧군‧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자체간 상호합의를 통해서만 타 관할구역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타 지자체 공사의 수익창출을 위한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방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배제 우려도 명확히 해소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경기도가 지자체 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로, 경기도는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군·구 지자체의 개발사업 등 지역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까지 시·도 지자체의 합의가 자칫 지나친 개입이 되면서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엇갈린 이해관계로 인해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의 한 건설 전문가는 “시·도 지사만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보호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에 지역 지방공기업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의 의사결정권과 독립적 운영시스템은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