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만 되면 반값아파트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대선 후보들이 선거전을 치르지만,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空約)이란 지적 속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효과 있는 실효적인 주택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 예정인 3기신도시 지분적립형 주택.
지난 연말 생각지도 못했던 비상계엄으로 탄핵정국이 현재 진행중이고 어쩌면 다가오는 새봄은 정치의 계절이 될 듯 하다. 늘 그렇지만 정치의 계절엔 백가쟁명식의 주장과 선동적인 공약이 남발되기 마련이다. 이번에도 분명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통계청의 2022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일반 가구 2177만4000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23만3000 가구(56.2%)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무주택 가구는 954만1000 가구이다. 무주택인 가구수가 40%를 넘고 있다. 무주택가구가 절반에 가까우니 주택정책이 선거때마다 중요한 논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선거의 계절이면 항상 이슈화되는 것이 소위 '반값아파트' 공약이다. 이는 정치인들이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 시민들에게 달콤한 사탕으로 선거철만 되면 늘 유혹하는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 중 하나이다.
그동안 '반값아파트'라고 우겨대던 토지임대부 주택이 건물만 분양하고, 건물값은 제대로 다 받는 '제값아파트', '반쪽아파트' 이듯이 반값아파트라고 주장하는 정책들이 대부분 달콤한 말장난으로 끝나게 된다.
이미 20여년전부터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주장해왔지만, 이제는 보수 정치인들도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이 되었다. 반값아파트는 물량도 물량이지만, 토지임대료를 감안하면 사실상 월세 아파트이고 건물 가치가 없어졌을 때의 대책 등도 문제다. 무엇보다 토지의 대부분이 국공유지여야 가능한데, 이런 국가의 예외적인 프로그램을 한국사회에 적용하려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김수현, 부동산과 정치, p253~254)
실현가능만 하다면야 반값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주택정책은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로또 정책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주택정책은 생애주기별, 소득수준별로 맞춤형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입에 발린 소리 하듯 반값아파트 공급하네 하고 떠들어대서는 안된다.
흔히 제4의 권력기관이라고 불리는 시민단체는 정치인들의 공약이 허황되거나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검증하고, 감시와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시민단체가 정치단체화 되어 선동적인 정책들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된다.
이젠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주택정책을 계층별, 소득별로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정책을 소득별로는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 중산층 이상에게는 자가보유를 유도하는 정책을,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장기적으로 자가를 소유할 수 있는 정책을, 중장년에게는 공공 또는 민간분양주택을, 노년에게는 고령자복지주택과 공공형 시니어 타운 등을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더 이상 반값아닌 반값아파트 '몇 십만호, 몇백만호 공급'이라는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공약은 하지도 말고 현혹되지도 말아야 한다.
결국 "싸게, 많이, 원하는 모두에게"라는 말은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인 구호이지만, 현실 정책에서는 실현도 어렵거니와 심각한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 다양한 공급방식,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노력은 나름대로 효과도 있고 의미도 있다(김수현, 부동산과 정치, p208)
하늘에서 떨어지듯 획기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 우리는 공공택지, 청약제도를 기본틀로 하면서 최대한 실수요자에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양을 공급하는 것이 해법이다. 설령 정치인들이 제안하는 프로그램들보다 혜택이 적더라도 그 수익을 더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에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접근이다. 저소득층이나 청년층들에게는 작지만 편히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나 장기자금 대출을 알선하는 보완책이 있다. 어렵다고 로또 기대심리를 부추겨 상황을 모면할 수는 없는 법이다(김수현, 부동산과 정치, p211)
부동산 정책은 기존시장의 안정에 주안점을 두어야지 매년 2% 불과한 신규공급 물량으로 98%의 기존 주택시장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오만은 버려야 한다. 기존 주택시장의 안정을 토대로 신규 주택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면 된다.
신규 공공주택 유형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이미 제도화 되어 있는 지분적립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소득수준으로는 자가 매입이 어려운 현실과 최상위 소득계층과의 격차,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른 자산 격차로 인한 노후생활 빈곤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주택유형이다.
지분적립분양주택은 이러한 저소득계층이 분양가의 10%~25%만 최초 부담하여 선 입주하고 20년동안 살면서 적금을 붓듯이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여 온전한 내집을 마련하도록 되어있다.
5년간 의무거주하고 10년후에는 시세대로 전매가 가능하다. 물론 전매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맞게 시세차익을 나누어 갖게 되고 양수인은 온전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며 이때 지분적립 관계는 소멸하게 된다.
진보정당이건 보수정당이건 더 이상 '반값아파트 몇 십만호' 같은 공약(空約) 말고 지분적립주택 몇 만호, 토지임대부부택 몇 만호, 이익공유형 주택 몇 만호 같은 구체적인 주택유형을 공약(公約)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기회경제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