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지난해 용인에서 분양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견본주택 내부. 이 단지는 총 3700가구로 계획돼있는데, 지난해 1차로 1681가구가 분양됐지만, 청약 및 계약 참패로 조직분양에 들어갔다. 해발 100 높이에 28층 높이로 허가를 내준 용인시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흉물아파트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사진=수도시민경제

용인시가 재건축 및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심의과정을 한꺼번에 진행해 사업 추진기간을 대폭 줄여주기로 하면서 정비사업 기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면서 각종 주택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건축·경관·도시계획 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번에 용인시가 건축•경관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별 심의를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하면서 기존 2년의 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키기로 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향후 사업기간이 단축되면서 사업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사업성이 높아져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주택공급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자칫 졸속 심의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한번 정해진 후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수정이 불가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 교통, 교육, 경관 등 꼼꼼히 따져야 할 부분이 많고, 자칫 주변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단순히 심의기간을 단축해 사업 기간을 줄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경우 난개발 우려가 높아지고, 시민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분양을 했지만, 수요자들의 외면으로 청약 및 계약 참패로 이어진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의 경우다.

이 단지는 우선 은화삼 골프장과 인접해있는 숲을 끼고 있는 단지이면서 지대가 해발 100m 이상 되는 고지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28층 높이에 용적률 230%로 허가를 내줬다.

인근 주거시설들의 조망권은 물론이고 일조권 침해까지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해발 100m 위에 28층 아파트를 세우니 숲 한가운데 거대한 콘크리트 흉물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실제로 2023년에 시행사는 환경부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변경안에 대해 “당초 협의내용을 반영해 녹지 면적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도 있었다.

이러한 다닥다닥 고층아파트의 피해는 단지 내의 일조권 침해를 받는 단지 주민 외에도 인근지역 주민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이 단지 주민들도 예정된 30개 동 중에서 약 33% 이상은 일조량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변에 있는 샤인빌 등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에 더해 사생활 침해 민원도 제기하고 있다. 한 주민은 “해발고도 100m가 넘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28층 높이를 지으면 주변 일대가 완전히 망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고밀도 고층 아파트를 인허가 내준 용인시가 문제다”고 말했다.

이 단지의 인허가 과정을 놓고도 일찍부터 용인시 공무원의 이권 개입여부가 문제로 제기된 바 있었다.

전직 용인시 도시계획과장이 2007년 14억원에 구매한 땅 1916평을 사업시행사에게 142억원에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겼고 이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는 해당 공무원이 재직 기간 동안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 접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등 주요 인허가가 진행됐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이 단지는 많은 문제점으로 결국 청약과 분양에서 참패해 현재 조직분양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해 분양한 것은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로서 전체 단지 규모 3700가구 중 일부인 1681가구다. 앞으로도 2000여 가구 더 공급될 계획으로 있다.

이곳 해발 100m 이상 숲에 3700가구의 흉물단지가 들어설 경우 주변 경관은 엉망이 될 것이 뻔하다. 과연 이런 내용의 인허가를 누가 내줬는지를 우선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변 환경에 맞는 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용인시는 무턱대고 사업기간을 단축해 건설 사업자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심사는 신속하게 하되 세부적으로 더욱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주민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같은 흉물아파트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현재 끝까지 챙기고 있는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박수를 보내며 용인특례시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 회복을 기대한다.

이기영,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