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가 현재 정비사업 행정절차 기간 중 정비계획변경,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에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통합심의 과정을 통해 6개월로 단축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지만, 한편에서는 졸속심의로 인한 난개발이나 특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는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운영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상 2년 정도 걸렸던 사업시행계획인가 소요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졸속 심의과정으로 인해 난개발을 비롯한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심의 기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조치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통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건축·경관·도시계획(정비계획변경) 심의,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사업시행계획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선 건축·경관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개별 심의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통상 2년 정도가 걸렸다.

시가 통합심의 방침을 정한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다.

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기흥구 구갈동 한성1차아파트 등 4곳 공동주택 단지부터 통합심의 제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비상설 기구인 통합심의 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30인 내외로 구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 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속도감 있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체계를 구축했다”며 “시내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시민단체의 한 인사는 “용인시는 많은 개발 이슈가 많아 주택에 대한 공급량도 많은데 과거 난개발의 대명사가 된 적도 있을 정도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면서 “인허가 과정에서의 비리도 많은 곳으로서 현재 공사중인 은화삼 골프장 인근의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같은 공사는 지대도 높은 곳에 고층 아파트를 허가 내줌으로써 경관을 해치고 있는데 그런 인허가는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원이 엄청나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심사와 시민을 위한 규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