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경기도가 한부모 아동양귝비 지원사업을 지난해 8개 시군에서 올해 12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한다.
경기도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 도비 205억 원을 포함한 총 1725억 원(국비 1247억 원, 시·군비 2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지난해 8개 시·군에서 올해는 1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정부 기준보다 완화된 중위소득 100%(2인 가구 월 393만 원)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인당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기존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외에 ▲성남 ▲의왕 ▲양평 ▲과천이 추가됐다.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63% 이하(2인 가구 월 247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복지급여도 확대된다.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는 월 23만 원(기존 21만 원), 학용품비는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초·중·고등학생에게 연 9만 3000 원을 지급하고, 설과 추것 등 연 2회 지급되는 생필품비는 세대당 6만 원(기존 5만 원)으로 인상했다.
청소년 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에 대해서는 만 2세 이하 아동 양육비 월 40만 원, 만 2세 이상 양육비 월 37만 원(기존 35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립촉진수당과 학습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된다.
한부모가족 매입임대 주거지원도 실시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수원 10호 ▲안산 20호 등 총 30호를 저렴한 월세로 제공하며, 최장 6년 거주 가능하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경제적 자립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한 시민은 “한부모들 대부분이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는 특히 경제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끊임없는 도움으로 이들 어려운 가정들이 사회에 낙오되지 않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이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