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전국 평균은 전년 대비 2.92% 상승했는데, 경기도가 서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전국 평균에 근접했으며 경기도에서 용인시 처인구와 하남시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은 3.91% 올라 전국 평균치를 1%p 가량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2.78%로 2위, 이어서 대전 2.0%, 부산 1.84%, 인천 1.83%, 세종 1.78%, 강원 1.71%, 충북 1.68%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하락한 지역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하락한 제주도로서 -0.45%를 기록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와 맞물려있는 경기도는 총 44개 시군구 모두 상승했는데, 특히 지난해 유이하게 하락했던 양평군과 동두천시도 상승으로 전환했다. 양평군은 전년 -0.23%에서 1.20%로, 동두천시는 -0.40%에서 0.75%로 상승전환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처인구와 하남시가 3.96% 올라 상승률 공동1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경기도에서 3.0%대 이상 오른 곳은 용인시 기흥구 3.22%, 성남시 분당구 3.62%, 수정구 3.56%, 시흥시 3.56%, 오산시 3.44%, 광명시 3.31%, 구리시 3.24%, 과천시 3.24%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선도지구를 발표한 1기신도시 지역은 앞에 소개한 성남시 분당구 3.62%, 고양시 일산동구 2.37%, 일산서구 2.16%, 안양시 동안구 2.72%, 부천시 원미구 2.67%, 군포시 2.59% 올랐다.
경기도 지역에서 상승을 주도한 지역들의 특징을 보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하남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진척 및 낙생 공공주택지구 조성(성남시 분당구), 제2판교테크노밸리 및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성남시 수정구), 3기 신도시 조성(시흥)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두천시(0.75%), 연천군(0.95%), 포천시(1.16%) 등은 소폭 상승에 그쳤는데 이는 경기북부지역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조사,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