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억울하신 시민들 옴부즈만 이용하세요”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해 의왕시청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이용
-김성제 시장 “옴부즈만은 투명하게 민원을 처리해 시민 권익 보호하는 제도”

김한식 기자 승인 2025.01.15 16:19 의견 0
경기도 의왕시 옴부즈만 포스터

경기도 의왕시가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해법을 내놓는 ‘찾아가는 시장실’이 자리를 잡은 가운데, 소통 소외 계층을 위한 일종의 ‘시민신문고’를 통해 시민들의 고충을 가감 없이 수용해 시민들의 숨어있는 다양한 목소리까지 수용하기로 했다.

의왕시는 시민이 겪는 행정상의 고충을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해부터는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해 발생한 고충 민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해 시정 권고와 의견 표명을 통해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고충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시민은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해 의왕시청 2층 시민소통실(옴부즈만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2층 시민소통실), 팩스(031-345-2079), 전자우편(uiwangombu@korea.kr), 의왕시청 누리집(https://www.uiwang.go.kr/UWKORCOM1302)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방문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왕시청 시민소통실(옴부즈만실)을 방문하면 평일 월, 수, 금(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접수된 고충 민원은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되며,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간이 60일 연장될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 옴부즈만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고충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시민 친화적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왕시 시민 박주희 씨는 “일반적으로 관에 대한 울렁증이 있어서 다소 손해를 보고 억울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의왕시가 옴부즈만 시스템을 강화해서 시민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준다고 하니 많은 믿음이 간다”면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사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널리 알리는 노력이 보완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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