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영국 등에서 저렴주택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기업, 식량재배, 공동정원, 정원마을, 기업센터 건립 등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토지에 대한 민주적 공동체 소유인 CLT(Community Land Trust)방식이 있다. CLT를 직역하면 지역토지신탁, 공동체토지신탁 정도로 번역이 된다.
이러한 운동이 번성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사회가 소수독과점 개발업체에 의한 저품질 주택공급, 소외된 지역사회,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여 회복력 제고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함에 있다.
당초 CLT운동은 미국에서 '흑인시민권운동시기(1954년~1968년)'에 흑인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1990년대에 번성하여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각국으로는 2000년대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CLT방식은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주택문제에 한정해서 우리의 토지임대부와 비슷하지만 다른 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을 분리하여 주거 비용을 낮추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나 운영 방식, 목적, 소유구조 등에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CLT주택의 토지는 지역사회의 공동 신탁(비영리 조직)에서 소유 및 관리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토지임대부주택은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소유하게 된다.
CLT에서 주택 소유자는 토지소유권을 '지역(공동체)신탁'이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가격이 급등하더라도 토지임대료를 매우 낮은 고정이율로 책정할 수 있다[토지임대부는 조성원가와 감정가격 사이 가격]
CLT는 주택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CLT주택은 장기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되며, 저소득층 또는 중소득층이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토지임대부는 주택가격 상승 제한 없다].
CLT는 지역사회가 소유하고 관리하며, 이사회에는 주택 소유자, 지역 거주자, 공공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토지임대부는 토지를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이 소유]
CLT는 주택 소유자가 CLT와의 계약에 따라 주택을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재판매 가격은 미리 정해진 공식(예: 물가 상승률, 소득 증가율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주택가격 급등시에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효과적이다[토지임대부는 주택가격을 시세대로 거래한다].
간단하게 CLT주택과 우리의 토지임대부주택의 차이점을 검토해 보았지만 토지임대부주택이 저렴주택 제공과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CLT주택의 운영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 위 내용은 지역토지신탁네트워크(Community Land Trust Networks, https://www.communitylandtrusts.org.uk/) 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했습니다.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기회경제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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