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 인허가 비리공화국 오명 벗을까

-최종적으로 내년 말까지 인허가 신속 처리 위한 건축 행정 표준안 만든다
-건축물, 대지, 도로, 건축설비 등 법령해석의 가이드 라인 제공…연내 도입

김한식 기자 승인 2024.11.24 15:53 의견 0
용인특례시. 용인시가 24일 향후 건축사업 처리기준 통일안을 만들어 건축 관련 민원을 내년 말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각종 건축 관련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있는 용인시가 환골탈태의 계기를 만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가 이번에 건축 관련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법령해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축행정 표준안을 만든다고 발표해 향후 발표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갑질행정이면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바로 건축 관련 인허가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용인시가 그러한 갑질과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표준안을 만들어 실천에 옮길 지가 관전포인트다.

특히 용인시는 과거부터 각종 건축인허가 비리로 여러 공무원이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수도권에서는 대표적인 인허가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 받아온 곳이다.

용인시는 24일 각종 건축사업을 위해 시에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가이드 라인 성격의 건축 행정 표준안을 만든다고 24일 밝혔다.

각 구청과 담당자마다 인허가 처리 기준이 달라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뿐 아니라 일부 법령은 해석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 전체 인허가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불편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시는 건축법 제1장(총칙)부터 제9장(보칙)까지 해석이 난해한 법 조항이나 부서‧실무자 간 법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해석의 기준을 담을 계획이다.

시는 내년 말까지 분기별로 표준안을 수립해 지역 건축관계자와 건축사회 등의 검토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제1장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에서 처리하는 모든 인허가 업무가 일관된 기준에 의해 처리되도록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며 “이번 건축 행정 표준안은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용인시는 오래전부터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공무원이 개발사업에 직접 개입이 되기도 하고,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은 대표적인 인허가비리 공화국인데, 이번에 그런 관행을 개선할 지 기대가 된다”면서 “근래에도 은화삼 골프장 인근 개발사업에 있어서 과거 인허가 담당 과장이 해당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다가 비싸게 팔면서 특혜시비가 있었는데 결국 건축허가가 나기도 하는 등 의혹이 많은 상황이어서 이런 관행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지 지켜볼 일이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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