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신도시 재건축 사업성 악화시켰다”…유영일 도의원 지적

-유 의원 “평촌신도시 공공기여율, 타지역과 동일 수준으로 적용해야”
-10월 10일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 이슈와 대응” 주제 토론회 개최

김한식 기자 승인 2024.09.13 15:40 | 최종 수정 2024.09.13 15:41 의견 0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안양시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공기여비율에 문제가 있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경기도의회 홈페이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지난 10일 안양시청 강당에서 개최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최근 안양시가 발표한 평촌신도시 재건축 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날 주민설명회는 현재 공람ㆍ공고 중인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비기본계획(안)과 경기도 정비기본방향에 대한 설명 후 질의응답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던 유영일 부위원장은 안양시가 입법예고한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시된 공공기여율이 타 지역보다 높아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기준용적률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현재의 건축물대장 용적률로 종전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5로 되어 있으며, 현재 공람ㆍ공고 중인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서는 기준용적률을 330%으로 적용했다.

기반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이나 도시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도로ㆍ공원ㆍ학교ㆍ사회복지시설 등의 기반시설 및 어린이집ㆍ경로당 등의 공동이용시설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율을 100분의 10이상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부천(중동)과 군포(산본)은 10%로 제안된 반면, 안양시는 15%로 제안됨에 따라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인접한 군포시는 공공기여율을 법적 하한인 10%로 했는데, 안양시가 15%로 입법예고하다보니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지역내, 지역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유영일 부위원장은 “서로 힘을 모아도 어려운 것이 정비사업인데, 안양시가 첫단추부터 어렵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영일 부위원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재건축ㆍ재개발사업 평균공사비는 평당 687만5천원으로 2020년 480만3천원에 비해 43%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하며, “공사비의 급증으로 주민들의 분담금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어 정비사업의 변수로 작용할 수는 상황에서 높은 공공기여율은 사업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유영일 부위원장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 적정수준 이상의 기반시설은 반드시 확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도 “공공기여율은 지역간 형평성과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균형된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설명회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10월 10일 오후 2시 동안구청 대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이슈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의 공람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이며, 안양시 홈페이지와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촌신도시의 한 시민은 “안양시가 추진하기로 한 재건축에 따른 공공이여율 15%는 결국 사업 성을 악화시켜 재건축 추진 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주민 반대여론의 불씨가 되는 만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최소한의 공공기여 비율을 정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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