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과천시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내 기업의 인력 채용에 따른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기 위해 채용 지원금 제공 사업을 펼치기로 해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는 관내 기업이 과천시민을 채용할 경우 채용자 1인 당 최저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월 107만원을 채용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 인원이 3명을 초과한 관내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이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 시민을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의 50% 이내(약 107만 원)를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하며, 교육보조금은 1회에 한해 월 최저임금의 60% 이내(약 129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해 지원 금액을 산정한다.

보조금은 신규 채용 후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며, 고용보조금은 재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과천시의 한 시민은 “과천시의 일자리 창출 지원책은 기업에게는 채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도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조건적인 퍼주기 식 복지정책 보다 일자리 확보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생산적인 복지라는 측면에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