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시가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 이용 시 10%의 감면을 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있다.
기존에는 하사 이하 군인만 일부 시설인 수영장과 빙상장에만 감면이 있었으나 이번에 경찰과 소방공무원 그리고 직업군인까지 감면 대상자를 늘렸고 적용시설도 확대했다.
앞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관내 기관에 근무하는 대상자는 모두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사용 시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체육시설은 공공 테니스장・수영장・배드민턴장・탁구장 등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국가 안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예우하고 복지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의 한 시민은 “직업군인과 경찰 그리고 소방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을 하기로 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잘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면서 “10% 감면되는 부분만큼 시의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는데, 이왕이면 체력이 좋은 경찰, 군인, 소방공무원보다는 정작 운동이 필요한 체력이 약한 체력 취약층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