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스페인 세비야 피베스(FIBES)에서 열린 TIS 2025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시장은 10.15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용인시
정부의 10.15부동산대책에 따라 3중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용인특례시가 수지구에 대해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추진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매뉴얼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용인시는 10.15부동산대책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실무부서간 긴급회의를 열고 수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대처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27일 밝혔다.
매뉴얼은 허가대상 기준, 허가절차 및 구비서류, 실거주 의무사항, 예외 인정 범위 등을 주로 다뤘다.
시는 수지구청 내에 ‘토지거래허가 대응 전담인력’을 배치해 허가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실거주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화·현장 상담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수지구 시민들이 많이 당황해 하고, 혼란도 겪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시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혼란에 빠진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추진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현장의 사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용인시 시민 김종권씨는 “지난 10.15부동산대책으로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용인시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 실거주를 해야하고, 주택담보대출도 40%로 낮아지는 바람에 주택 거래도 안되고, 분양 받기도 어렵게 돼 막연하게 불안감이 앞서고 있는데, 용인시가 상담창구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준다고 하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