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를 접목한 체납차량 단속체계를 전면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방식의 단속에 나서겠다고 13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용인시가 추진하는 사전예측형 단속 체계는 주정차위반 단속 폐쇄회로(CC)TV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명의도용차량이나 상습 체납차량이 자주 나타나는 위치를 ChatGPT 기술을 활용해 지도 위에 표시한다.

기존 주소지 기반 단속은 체납 차량의 실제 위치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현장 단속 성공률이 낮았고, 명의도양 차량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사전예측형 단속체계가 적용된 지도를 바탕으로 고빈도 출현 지역에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번호판 영치, 족쇄 설치, 강제 견인 등 체납 처분이 용이해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반 출현지도를 통해 무작위 단속이 아닌 데이터 중심의 정밀 단속이 가능해졌다”며 “단속 성공률과 행정 효율성은 물론, 명의도용 차량 등 불법 차량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며,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명의도용으로 의심되는 차량과 폐업법인·사망자 명의 등 실질적 추적이 어려운 상습 체납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올해 7월 기준 총 8086대의 체납차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60억 원에 달한다.

용인시의 한 시민은 “AI와 빅데이터가 우리 생활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면서 “체납차량 단속을 통해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한편, 모든 위법 행위를 잡아내는 것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