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국 상하수도협회 회장에 취임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시는 정비사업지구 내의 수도시설 비용 부담과 관련 사업시행사인 LH와 7년 소송 끝에 최종 승소해.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 사업에 큰 영향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구역 내 설치되는 수도시설 비용 부담 관련 사업시행자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비슷한 사례로 분쟁 중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7년 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으며,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배해했지만 이번 3심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사업 시행자가 부지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고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승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소송에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13대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이번 판결은 마땅히 수익자인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모든 시민이 수도요금 인상으로 떠안을 뻔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협회장으로서 이번 판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줄여 국민을 위한 수도 정책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 시민 고 모 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비사업 내의 수도 설비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수도요금 인상 요인을 제거한 것은 시민의 비용을 덜어준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인천시의 노력으로 승소한 성과는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