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일대의 성남시 항공촬영 사진. 국방부가 29일 서울공항 주변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변경을 고시해 야탑동과 이매동 일부 단지들이 최고 21층까지 층고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국방부가 29일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하면서 성남시의 야탑동, 이매동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재건축 시 최대 21층까지 층고가 올라가게 됐다.
성남시는 29일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이날부터 당장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다.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됐으며,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져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가 지난 2013년 롯데타워 건축 당시 활주로 각도를 2.71도 변경했음에도 그대로 유지돼 온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국방부에 끊임없이 민원 제기한 결과 현실화된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비행안전구역 조정으로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한 시민은 “서울공항으로 인한 주변 지역 피해가 많았던 만큼 이번 층고 확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효과와 함께, 재건축 등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공항 이전을 원하지만, 이전에 시간이 걸린다면 최소한 주민들의 편의를 살피는 정부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