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러한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에서는 출신국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며, 난민의 주거·의료·교육 등이 지원되며 출생 미등록 외국 아동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담아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과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행정·교육·보육·아동복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주민 차별 금지 전국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조례 제정의 의미를 공유할 예정이다.
경기도 안산의 한 시민은 “우리나라의 인구는 출생아 수 감소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외국인 상주인구는 계속 늘어나 현재 150만명이 넘는 수준이 됐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우리의 부족한 인적자원을 채울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들어선 만큼 국가나 인종을 차별하는 나쁜 관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