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0번지 일대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 일대의 항공사진. 사진=안양시
국가유산 보물에 인접했다는 이유로 공공재개발 사업이 중단됐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0번지 일대 공사가 규제 완화로 재개되면서 해당 주민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경기도 안양시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해당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규제가 완화돼, 사업 추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24년 10월 주민 30% 이상 동의를 얻어 안양도시공사에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했지만, 구역 내 일부가 국가유산 보물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로부터 반경 100미터(m) 이내에 포함되어 있어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층수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저해된 바 있다.
이에 시와 공사는 올해 2월 제정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3차례의 사전영향협의를 진행하면서 협의한 끝에 최대 1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규제 완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사전영향협의는 주민 요구와 문화재 보존이라는 두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공공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시의 한 시민은 “국가유산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개발 제한 등 규제가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상이 없다면 지나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