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안양시가 향후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을 완화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진행기로 했다. 사진=안양시
1기신도시 중 하나인 평촌신도시를 포함해 만안구의 오래 된 도심재개발 등 산적한 정비사업지를 안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해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구단위 지정과 관련해서는 용적률을 비롯해 인센티브 등 여러가지 주민의 재산적 계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는 분야이고, 사업의 추진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시민들의 많은 민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시는 17일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및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 완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및 신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용적률 적용 관련 구체적인 적용방법 제시 등이다.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시 입지 요건을 완화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등록된 설계·시공·철거·감리 업체 참여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최대 3%p에서 18%p로 확대하고, 물의 재이용 시설 및 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를 위해 녹색건축,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 및 지능형건축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이번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6월경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계획 분야에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고 도시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안양시의 한 시민은 “평촌신도시를 포함해 안양시에 노후단지들이 즐비한 상황인데,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이 점차 늘어나는데 반해 정책은 뒷북을 치는 등 반영이 안돼서 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제는 선제적인 정책으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