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가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 사진=경기도

2024년 1년 지역화폐 4조4117억원 규모를 발행한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해 업계와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역화폐 규모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여 향후 지역화폐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감시기관의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경기도가 단속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지역화폐 예산이 4000억원 늘어나 올해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단속 결과 총 총 20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9건은 제한업종 사용, 1건은 결제거부, 3건은 현금과의 차별대우, 7건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기타 위반사항이었다. 적발된 사례 중 13건이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및 7건의 현장 계도로 조치됐다.

경기도의 한 주민은 “요즘 지역화폐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편법적인 사용 사례가 늘고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특히 오락시설에서 편법으로 사용되거나 편법으로 환전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서 지역화폐의 기본 취지와는 다른 사례들이 늘고있어 특별단속과는 별도로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