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29일 도시정비법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회를 열어 8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사진=안양시

1기 신도시 중 평촌신도시를 안고 있으면서, 만안구 등 오래 된 구도심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가 시민들 최대의 관심사인 도시정비 사업 관련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전반적인 설명회를 열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안양시는 지난 29일 도시정비법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안양시청 별관 2층 강당에서 열었으며 시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고 30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오는 6월 4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사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추진위원회 구성,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 및 동의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수립한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오는 5월 말 고시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시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노후한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시의 한 시민은 “현재 1기 신도시인 평촌 재건축 관련 선도지구가 지난해 11월 선정돼 재건축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걸림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기회에 실효성 있는 정비사업 관련 규정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