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월판선 학현마을 환기구 이전요구, 의왕시의회가 나섰다

-의왕시의회, 김학기 의장 명의로 국가철도공단에 월판선 9공구 26번 환기구 이전 공식 요청
-그린벨트 내 임야에서의 죽목 벌채행위 확인 시 발주처, 시공사 형사처벌 면키 어려워

수도시민경제 승인 2024.11.22 08:59 | 최종 수정 2024.11.22 09:03 의견 0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공사 의왕시 9공구 26번 환기구 설치와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결사 반대를 하면서 환기구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의왕시의회가 나서서 지난 16일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에 환기구 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5일부터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사진=수도시민경제

월곶-판교 간 지하철 공사 의왕시 9공구 26번 환기구 공사 관련, 해당 지역인 학현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환기구 위치 이전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의회가 공식적으로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에 환기구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의왕시의회는 김학기 의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에게 ‘경강선(월곶-판교) 복선전철 제 9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26번 환기구 위치변경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시의회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수용해 우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수용되거나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줄 것과 환기구 위치를 현재 학의동 84번지 일원에서 안양방향으로 340m 이동해 학의동 산41-1번지 일원으로 이동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의회는 민원 배경으로 환기구 설치로 인한 항구적인 소음과 비산먼지 및 진동 발생으로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들었고, 공사 중에는 공사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및 소음 및 분진발생을 지적했다.

또한 발주처와 시공사가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의 거주민과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면서 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은 환기구 설치는 무효이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의왕시의회는 국가철도공단에 보낸 이상의 공문 발송 사실과 내용을 지난 18일 학의동 주민대책위원회에 알렸다.

의왕시의회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용해 발주처를 상대로 환기구 이전을 강력히 주장한 배경에는 지난 13일 김학기 의장 등 의왕시의회 의원들이 주민대책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에 나선 것이다.

현재 월곶-판교 간 지하철 공사 의왕시 학의동 9공구 현장의 환기구 설치 공사는 환기구 이전설치를 주장하는 주민들 반대로 인해 지난 5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학의동 주민대표들과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 및 시공사인 금호건설 간에 한차례 협상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주민대표단인 주민대책위원회는 26번 환기구의 이전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일 2차협상이 계획돼있었지만 중간에 주민대책위원회가 국가철도공단, 금호건설에 대한 몇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요구와 의왕시에 대해서는 현장의 위법사실 여부에 대한 감시와 위법행위 적발시 공사중지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후속 면담이 결렬되고 공사도 중단됐다.

주민대책위원회가 주장한 의혹은 환기구에 대한 표현을 흡입구라고 하는 본질을 흐리는 표현에 대해 흡배출기라는 정확한 표현을 써야 한다는 것과 국가철도공단과 금호건설이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이와함께, 환기구 설치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공식적인 근거를 토대로 제출해줄 것도 요구했다.

또한 주거밀집 지역에서의 굴착공사를 발파(폭약)로 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할 것과. 굴착토사 암반 등의 반출과 건축자재 및 레미콘 등이 26번 환기구를 통해서만 반출입돼야 하는 시공계획서 근거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개발제한구역의 제반 인허가 사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를 정확한 근거에 따라 해명해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주민대책위원회는 의왕시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10개월 간의 착공지연에 대한 공단의 책임을 물어달라는 요청과 함께 주민대책위원회가 제기하는 문제가 해결 되기 전까지는 공사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현재 환기구 설치 공사현장에 대한 형질변경과 관련해 그린벨트 내에 임야가 포함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질변경 신청서에 죽목벌채에 대한 항목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 그린벨트 내에서 죽목벌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죽목벌채 여부에 따라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형사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고, 공사허가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의왕시 도시정책과 담당 공무원 역시 형질변경서 검토 과정에서 현장 실사 없이 항공촬영 사진으로 죽목 유무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만일 죽목 벌채사실이 밝혀질 경우 의왕시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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