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금리인하 앞두고 상승폭 더 확대…양극화는 역대 최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월 1.27%로 6년 만에 최고치 기록
-서울 아파트 5분위배율은 5.27로 역대 최고치, 양극화 심화

이주연 기자 승인 2024.09.20 09:07 의견 0
서울 한강 주변의 고가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수도시민경제

미국이 빅컷(0.5% 금리인하)을 단행한 가운데, 한국은행도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수준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깊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6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달 대비 1.27% 올라 2018년 9월(1.84%) 이후 7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립주택(0.23%)이나 단독주택(0.24%)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성동구가 전달 대비 2.00%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초구(1.89%), 송파구(1.59%), 강남구(1.36%), 영등포구(1.09%), 마포구(1.05%) 등의 상승률도 1%를 웃돌았다.

서초구는 잠원·반포동의 한강변 선호 단지 위주로,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수도권 역시 아파트값 상승률이 0.75%로 연립주택(0.11%)이나 단독주택(0.20%) 상승률보다 훨씬 높았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택가격 전체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전국 주택(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평균 0.24% 상승했고, 서울만 놓고 보면 0.83% 상승해 2019년 12월(0.86%) 이후 5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주택 역시 0.53% 상승해 전달0.40%)보다 커졌다. 2021년 11월(0.76%) 이후 최대 폭이다.

반면 지방(-0.08%→-0.04%)은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하락 폭은 전달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전세시장에서도 수도권은 상승하고 지방은 하락하는 상반된 흐름이 이어졌다.

8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2% 오른 가운데 수도권(0.40%→0.46%)은 상승 폭이 확대됐고, 서울(0.54%→0.52%)은 상승 폭이 줄었다.

지방(-0.06%→-0.02%)은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하락 폭은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시장에서도 아파트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81%로 연립주택(0.14%)이나 단독주택(0.10%)보다 높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서울 내에서도 고가와 저가아파트 간에상승폭 차이가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

지난달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5.27로 집계됐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 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고가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뜻이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8월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25억7759만원이었고, 하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4억8873만원이었다.

서울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2022년 11월 4.53에서 점점 커지면서 지난 7월 5.16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5.27로 격차가 더 커졌다.

올해 초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똘똘한 한채’ 쏠림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현상으로 인해 자칫 금리인하가 고가아파트 수요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택대학교 부동산학과 오세준 교수는 “가계부채 관리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민감한 집값, 특히 서울 아파트값 관리 측면에서 금리인하는 고가아파트 수요자들에게 매수심리를 부추기는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회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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