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

-최대 130만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도모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모집, 혼인신고 7년 이내 대상

김한식 기자 승인 2024.09.19 14:46 의견 0

경기도 의왕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복지 확보를 위해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보조에 나서 청년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의왕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로, 연 1회(최대 5년)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전년도 지원받았던 대상자라도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2024년 9월 11일) △의왕시 전입 1개월 이상 무주택가구로, 혼인신고 7년 이내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의왕시 소재 주택(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을 심사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왕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거주 신혼인 30대 직장인은 “전세는 물론 월세도 계속 인상되면서 상당한 자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형편이다”면서 “의왕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주거비 지원을 해주는 것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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