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윤 정부, 또 부자감세... 공시가 산정 변경

수도시민경제 승인 2024.09.13 09:08 | 최종 수정 2024.09.13 15:48 의견 0
근래 급등하고 있는 강남의 고급아파트 단지 뒤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다. 사진=수도시민경제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과거 공시가격 현실화율 중심에서 시장가격 변동률 반영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2020년 11월 문 정부 시절 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행진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산정 변경안의 핵심은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전 방식으로 회귀하는 셈이다.

과거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반영 방식에서 크게 바뀌는 것이다. 2020년 11월 정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아파트는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시세의 90%로 올리는 것이었다.

문 정부 시절 현실화율 발표 이후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전년의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기준 이 높아져,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부작용도 일부 발생해, 많은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윤 정부 들어서는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당시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인 69%에 고정시켜놓고 있다가 이번에 아예 산정 기준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의도는 간단하게 무리한 보유세 인상을 방지하고, 공시가격을 시장가치의 변화에 맞춰 공시가격의 공신력을 높이는 것으로 모아진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역시 부자감세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 집값이 25주 째 상승하면서 연 초 대비 20~30% 상승한 지역이 나오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주택 보유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크게 낮춰주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 지역의 아파트값은 평균적으로 역대 최고가인 2021년 수준의 90% 이상으로 회복돼있는 상황이고, 일부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핵심단지들은 이미 전고점을 넘어서 신고가 행진을 벌이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기존 현실화율을 적용할 경우 내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는 2021년과 2022년 같은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지방이나 서울 외곽지역 등 집값이 떨어졌거나 미미하게 오른 곳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 있게 된다.

강남 아파트값 평균은 이미 20억원대를 넘어서 30억 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이들 아파트에 있어서 2~3%의 과세 기준 완화는 엄청난 금액의 감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시가 10억원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화와 별로 차이가 없다. 상대적으로 누가 혜택을 보느냐를 놓고 따지면 부자감세가 맞다는 결론이 나온다.

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도 상속세 완화와 함께 종부세 철폐도 고려했다가, 부자감세란 비난으로 철회한 적이 있고, 여전히 종부세 감세 내지는 철폐 방침을 거두지 않고 있다.

종부세가 지방세로서 지방경제의 핵심이 아니었다면, 철폐를 벌써 단행했을 지도 모른다.

만약에 현재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폭등장세여서 전 국민이 세금 걱정에 들어갔다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 변경에 수긍이 갈 수 있겠지만, 서울 중에서도 일부만 혜택을 보는 이런 상황에서는 다분히 부자감세란 딱지가 붙을 수 밖에 없다.

앞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분명 부자감세와 세수펑크란 지적이 나올 것이고, 별로 사이가 좋아보이지 않는 거대 야당이 손을 들어줄 까에 회의적이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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