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권리 해치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김포공항 주변 공항보호지구 폐지, 청량산•계양산 주변 고도지구 등 중복규제 해소 -
-도시관리 효율 높이고, 시민불편 개선 기대 도시계획위원회 거쳐 올 11월경 고시

김한식 기자 승인 2024.09.12 13:31 의견 0
12일 인천시 이철 도시계획국장이 인천시 규제 해제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오랜기간 김포공항을 끼고 있는 여러 지역의 유명무실하면서도 시민의 생활을 힘들게 제약하는 규제들을 찾아 전격적으로 해제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하면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인천광역시가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도시계획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①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②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③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④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⑤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우선,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지난 30여 년간 지정되고 있었지만, 시대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이착륙을 위한 규제는 이미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제한표면’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현재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도 항공기 운항과 관련이 없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단지 유치에 제약만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호지구가 폐지되면 불합리한 중복 규제 해소는 물론 계양테크노밸리와 서운·계양산업단지 등 북부권 핵심 산업단지에 첨단산업 유치 등 자유로운 산업활동이 보장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 인천을 대표하는 청량산의 우수한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산 주변 일대를 고도지구와 자연경관지구로 25년 간 유지되고 있는 중복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청량산의 자연경관 보호와 동시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고도지구가 폐지되면서 자연 경관지구(14m 이하)의 높이 규제만을 적용받게 돼 건축물 높이가 4m가량 완화되는 효과가 있으며, 주거지역에서는 자연경관지구가 폐지되면서 조경면적 확보 의무가 면제(40% 이상→제외)되고 건폐율이 20% 완화(40%→60%)되는 시민 체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번째,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우려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부 폐지하기로 한 계양지구 동측지역은 도시계획시설(경인여자대학교·계양근린공원·계산배수지·계양산성박물관), 중점경관관리구역(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용도지역(보전녹지지역),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등과 중첩돼 있다.

네번째, 인천 전역의 44개소, 약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지정한다. 그러나 용도지역이 지정 돼 있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게 돼 건축물의 허용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섯번쩨,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안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축물 높이만 정할 뿐,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들 뿐만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왔다.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금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 인천광역시 시정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관리로 전환하는 도시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시민이 행복한 품격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한 시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김포공항 주변의 민원이 있어왔고, 오죽하면 공항 이전을 요구했겠는가”라면서 “인천시가 이번 기회에 전격적으로 필요 없는 규제를 풀어 시민의 권리를 찾아준다고 하니 너무 고맙고 인천시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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