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쳐밸리 백지화 책임, 경기도냐 CJ냐…김동연 지사 입장문 내놔

-올해 6월 30일부로 백지화 된 1.8조원 규모 K컬쳐밸리, 해제 통보는 경기도가
-CJ, 사업 해제 이전인 이미 3월부터 공영개발 방침 나오면서 CJ 배제됐다 주장

김한식 기자 승인 2024.09.04 16:27 | 최종 수정 2024.09.04 19:52 의견 0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4일 김동연 지사 명의의 K컬쳐밸리 중단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사업 중단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

현재 백지화 된 1조8000억원 규모의 ‘K컬쳐밸리’ 사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의 대상이되고 있는 경기도가 이례적으로 ‘김동연 지사의 입장’이라는 해명 보도자료를 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4일 김동연 지사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김동연 지사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와의 사업협약 해제 이후인 지난 7월 처음 보고받았고 경기도가 발표한 공영개발은 지난 7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회의에서 최초로 논의하고 추진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컬처밸리 공영개발 문제는 ‘진실공방’이나 ‘진실게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김동연 지사가 내리는데, 김지사가 사업협약 해제 이전에는 의사결정권자가 공영개발을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 3월 8일 국토교통부에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 공문을 보내 CJ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요구했고, 사업협약 해제 이전에 CJ를 배제하는 3월 공영개발설은 틀린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4년 6월 30일 종료되는 기본 협약의 연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서 김동연 지사가 어제 도정질문 답변에서 누차 강조했듯이, 경기도는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7월 1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그룹과 맺은 K컬쳐밸리 개발사업 협약을 하루 전인 6월 30일 해지했다고 밝히면서 사업이 백지화 됐다.

K컬처밸리 사업은 축구장 46개 크기인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8000억 원(2016년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CJ라이브시티가 시행업체였다.

지난 2015년 경기도가 공모한 ‘K-컬쳐밸리 조성공모사업’에 CJ그룹이 선정되면서 시작됐고 계획상 사업 기한은 올해인 2024년 6월 30일 이내였다.

하지만 건축원자재 가격과 금리 상승, 전력 수급 불안정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했고 이에 경기도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천억원 이상 부과를 공언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민관합동 PF조정위를 통해 경기도에는 공사완공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면제를 CJ측에는 지체상금 1천억 지역 기여 등의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체상금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았다. 도와 CJ측이 협의체를 만들어 중재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던 중 CJ측이 지체상금 즉시 감면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결국 백지화된 것이다.

이에 도는 CJ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K컬쳐밸리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개발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경기도는 토지매각비용 등 3000억원의 사업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감안한 공공추진 방식의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입장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경기도와 CJ 간의 여러가지 진실공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허가권자인 경기도가 사업 지체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하고, CJ에서도 사업의 성공 여부보다 이익 창출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사업이 산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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