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발급으로 건설사 지원 나섰다

-건설금융 위기극복 및 안정망 구축 지원 위해 책임준공보증서 발급업무 개시.
-제1호 책임준공보증, HL D&I한라 성수동 오피스텔 개발 사업장으로 1300억원

이주연 기자 승인 2024.08.30 15:02 의견 0

건설공제조합과 HL D&I한라 간의 책임준공보증서 발급 기념 촬영. 왼쪽이 박공태 건설공제조합 금융사업본부장, 오른쪽이 신회식 HL D&I한라 재무지원본부 상무. 사진=건설공제조합

건설사들의 높은 PF 금리로 인해 리스크가 확산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이 높은 신용도를 이용해 책임준공보증서 발급업무에 나서기로 하고 그 첫번째 발급 사례가 나왔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영빈, 조합)은 지난 30일 HL D&I한라(대표이사 홍석화)가 시공하는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장에 대하여 1호 책임준공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PF 위기를 극복하고, 고금리 및 자잿값 폭등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여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시키고 건설금융 안정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합도 이러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자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을 최초로 개발하여 다양한 사업참여자와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이날 첫 번째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 것이다.

책임준공보증은 건설공제조합의 우수한 신용도(NICE신용평가 AA+)와 약 20년 간 공사이행보증 상품을 운영하며 축적한 보증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의무(약정된 기한까지 목적물을 준공할 의무)를 보증하고,

만일, 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약정한 기일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6개월을 가산한 기간 내에 보증시공을 완료하고, 만일 보증시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미상환 PF대출 원리금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상하는 구조이다.

최근 높아진 공사비와 고금리로 인해 PF사업성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고,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대주로부터 외면받아 적절한 신용보강수단이 없었기에 시공사에게 책임준공의무 외 자금보충, 책임분양, 지급보증 등이 요구됨에 따라 우량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PF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은 상황이다.

HL D&I한라가 시공하는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은 성수동2가 273-12번지 일원에 지하 7층 ~ 지상 16층 규모의 오피스를 짓는 사업장으로, PF대출은 1300억원 규모 단일 트랜치로 구성되었다.

이곳 사업장에 책임준공보증을 이용함으로써, 시행사는 건설공제조합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조달금리를 최소 2% 이상 절감할 수 있었으며, 대주는 안정적인 신용보강 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고, 시공사는 별도의 신용보강 없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PF사업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

HL D&I한라 관계자는 “조합의 책임준공보증상품을 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을 신규 수주할 수 있었다”며 “건설공제조합이 단순 도급계약 이행과 관련한 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민간 PF시장에서 신용보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앞으로 조합의 역할이 사뭇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합의 책임준공보증은 본PF 조달을 지원함으로써 건설금융의 마중물 역할과 함께 건설사의 사업기회 확보라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확보했다는 평가이다.

다만, 건설공제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PF시장 리스크가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회사채 BBB+ 등급 수준 이상이면서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 시공사에 한정해서 안정적인 사업장을 선별하여 보증을 취급할 계획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근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안되면서 PF 리스크가 커졌는데, 건설공제조합이 책임준공보증 업무를 시작하면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고 비용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주연 기자

저작권자 ⓒ 수도시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