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부자 감세안' 딱지 붙은 상속세 개편안…민주당은 '반대'

-“고작 8만3000명 초부자를 위한 세제개편이냐” 반대 목소리
-27년 전의 ‘일괄공제’ 한도 높이고, 근로소득세보다 낮아지는 것도 지적

이주연 기자 승인 2024.07.26 16:04 | 최종 수정 2024.07.26 20:52 의견 0
서울 강남의 최소 30억원 이상의 고급아파트 단지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으로 혜택 대상은 8만3000명으로 추산되면서, 강남 등 초부자 감세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수도시민경제

정부가 내년부터 자녀에 대한 상속 시 자녀 한 명당 공제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늘리고,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지만, 생각이 다른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측면에서 실효성 여부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자녀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늘면 물려받은 전체 재산에서 5억 원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도 없앤다. 다만 최대 30억 원인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은 유지된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라 재산 17억원을 물려줄 경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상속세는 현행 1억5000만원이 0원이 되는 것이다.

25억원을 상속할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경우의 상속세 부담은 기존의 4억40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에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 달라 실제 적용이 될때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엔 동의를 못해주겠다는 기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정부는 50%였던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분 등에 대한 20% 할증은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상속세 등을 언급하며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2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증여세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한 데 대해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들의 세 부담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의 한도를 높이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다른 차원의 의견을 내놨다.

일괄공제 5억원 한도가 1997년 정해진 이후 27년째 그대로 적용된 데 따른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데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합당한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외 관심의 대상인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빙침에 대해서는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인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말해 협상 여지를 남겼다.

이번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기준 분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한 세무 전문가는 “상속 개편안에 따르면 경감혜택 대상이 8만3000명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결국 초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받게되면서 야당이나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오히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괄공제 5억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최고세율은 과표구간을 높여 초고자산가에 대한 과세율은 유지하되, 경영권 관련 과세는 일부 낮추는 것도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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