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반대로 가는 공공임대주택

수도시민경제 승인 2024.07.02 16:07 | 최종 수정 2024.07.03 06:28 의견 0
LH가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사진=LH

아무리 의도가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자동차 가액 관련 2년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국토부 민원, 언론, SNS 등을 통해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했었다.

그런데 얼마전 SH공사에서 발표한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문을 보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동차의 가액기준을 3708만원~4449만원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점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기준이 새로 생긴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기존엔 공공임대주택의 1인 세대에만 전용면적 40㎡ 이하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올해 3월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세대원수별로 공급주택의 면적기준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세대원수 △1명 전용 35㎡ 이하 △2명 전용 25㎡ 초과~44㎡ 이하 △3명 전용 35㎡ 초과~50㎡ 이하 △4명 전용 44㎡ 초과 등으로 정하고 있었다

언제 결혼할 지도 모르는 1인세대 청년은 전용 35㎡ 이하의 원룸수준 주택에만 입주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결혼이라도 하려면 좀 더 넓은 면적의 집이 필요한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생각이다.

보통 10년대계라고 하는 주택문제를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만을 고려하고 접근한 것이다.

한 가정은 출생, 노부모 부양 등 여러가지 이유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결혼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주된 이유가 주거문제라고 하는데 우선 집부터 해결하고 결혼 등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방 2개 이상의 최소 20평이상은 사전에 준비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식구가 많으면 큰 집으로 적으면 작은 집으로 가라는 의미인데 의도는 그럴 듯 하지만 청년,신혼부부들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입주하고 자녀를 낳는 건 생각조차 하지도 않은 듯 하다.

얼마전 GH사장님이 한경에세이에서 이야기한 출생률을 걱정하기 전에 청년, 신혼부부들과 공감부터 해야 한다는 말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토부에서 공공임대의 면적제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없는 아이가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세대원수별 면적제한도 자동차 입주자격 만큼이나 답답한 정책이다.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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