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국민청원 총 6만7814명 신청…폐지 가능할까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 법안 당론 발의
-세수감소, 조세불평등, 부자감세 지적 피하기 어려워

이주연 기자 승인 2024.06.17 07:00 의견 0

“금투세를 즉각 폐지하라”는 주식투자자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이면서 금투세 폐지 여부에 대한 이슈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대해 지난 5월 17일부터 한달간 실시한 국민청원은 지난 16일 마감 결과 총 6만7814명이 신청해 국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겨 공식적으로 국회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당초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 주식도 5000만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금투세 폐지 방안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투세 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 만료 폐기됐다.

국회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6월 12일 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부 한도 상향 등이 핵심인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중 ‘민생 살리기’ 과제의 첫 번째 제출 법안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서명을 받았으며, 당론으로 발의됐다.

박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 법안은 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와 증시의 상생’이라는 공통의 취지를 담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국내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은 제거하고 국민 자산 형성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계, 시민단체 등은 금투세 폐지가 조세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우려한다. 자본소득, 노동소득에 과세하는 것처럼 금융투자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것은 학계의 오래된 시각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세수 감소 우려도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다. 지난달 참여연대가 주최한 '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금투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조치를 펼쳐오고 있으나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평가를 거쳐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금투세 적용 대상은 약 15만 명으로 1400만명 개인투자자의 1% 규모에 불과하다.

결국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대다수 일반투자자들은 본인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도 금투세 적용에 따라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금투세 적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부자감세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벽을 넘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해진 원칙은 여론의 비난을 받더라도 지켜나갈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시장이 건전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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