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실시한 '가맹사업 구입 강제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가맹사업 구입강제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5.3%가 원/부자재 품목에서 가맹본부로부터 필수품목 구입 강제를 경험했다고 답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되는 품목 중 91.3%는 시중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가맹점 본사의 갑질 횡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치킨·커피·파자(햄버거)·아이스크림/빙수 등 외식업종 가맹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95.3%가 가맹본부로부터 원/부자재 구입 강제를 경험했고, 특히 강제품목 중 91.3%는 시중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구입강제품목의 가격이 시중가 대비 비싸다고 답한 응답자가 84%에 달했다. 심지어 2배 이상 비싸다는 답변도 6.3%에 달해 가맹점 본사의 횡포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이 밝혀졌다.

구입강제품목 관련 이의제기 시 협의가 실시된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고, 협의 후 가맹점 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일방적인 가맹점 본사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가맹점주들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은 제도개선 제안으로 가맹사업거래 가격산정방식의 투명화, 가맹점사업자의 불리한 사항에 대해 ‘협의’ 대신 ‘합의’로 전환, 구입강제품목을 독립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천시의 한 가맹점주는 “가맹점을 처음에 낼 경우는 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본사가 상당부분 해결해줘서 초기 어려움이 덜한 반면, 일단 거래가 시작되면 세세한 것까지 본사의 간섭과 갑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화 돼있다”면서 “원/부자재에 대한 강압적인 공급과 가격 등 일방적인 요구로 인해 가맹전 수익은 엉망이고 본사의 배만 불리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여지가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 억울한 가맹점주들을 구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