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해주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해당 기업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대출금리 일부를 성남시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2025년에는 94개 업체에 총 284억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12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50억원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으로 전업율 30% 이상의 제조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율은 일반기업은 2.3%, 우대기업은 2.5%, 재난피해기업은 3%의 이차보전을 지원받는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와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56개 기업에 총 8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이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의 상호관세 폭탄으로 인해 경영이 매우 어려워 자금조달에도 애를 먹었는데, 성남시가 이차보전을 통해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줘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폭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