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검찰청 폐지법안 통과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사진=수도시민경제 DB
이재명 정부의 검찰해체를 비판하기 위해 윤석렬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예로 들은 중앙일보 수석 논설위원이 쓴 아래 칼럼을 보면 중앙일보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반대했던 신문처럼 보인다. 그런데, 사실을 말하자면 중앙일보는 의대 증원 2000명을 열렬히 찬성하고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세운 언론 중의 대표격이었다. 기사, 사설 그리고 사외칼럼까지 전부 그랬다. 아래 글을 쓴 수석논설위원은 그 때 기억이 전혀 없다면 '중증 기억상실'이라고 할 만하다. 그 때 중앙일보에 나온 불후의 명칼럼이 그 유명한 '송호근 칼럼'이다. 거기에 대해 무어라고 말을 한번 해보기 바란다.
요즘 중앙은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이런 저런 일을 연재하고 있는데, 그 때 자신들은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서울대 석좌교수 송상현의 '윤석열 찬양가'를 대서 특필한 신문은 또 어떤 신문인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상돈, 전 중앙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 이상렬의 시시각각]
‘윤 정권 의대 증원 닮은 검찰청 폐지’
2025년 10월 3일
이재명 정권의 검찰청 폐지는 윤석열 정권의 의대 정원 확대 사태를 돌아보게 한다. 의사와 검찰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에 칼을 들이댄 두 사안엔 의외로 공통점이 적지 않다.
우선 ‘닥공(닥치고 공격)’ 스타일. 윤 정권의 의대 증원엔 토의와 절충이 용인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재가한 2000명 증원은 불가침 성역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절친 의사들의 고언도 듣지 않았다. 딴 얘기를 하는 참모들은 박살이 났다.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을 추정한 3개 연구가 근거였지만 논란의 소지가 다분했다. 기존 의사들의 은퇴가 늦춰지는 점, 의료기술이 빠르게 첨단화하고 있는 점 등은 중요하지만 정교하게 반영되기 어려운 변수였다. 의사들의 필수의료·벽지 근무 기피, 응급실 뺑뺑이, 3분 진료 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의대 증원의 동력으로 삼은 듯했다.
검찰청 폐지 역시 ‘다른 의견’이 용납되지 않았다. 야당의 반대엔 아예 귀를 닫았고, 여당 내 반론은 들을 수 없었다. 법조인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가 올라오게 됐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검찰청이 간판을 내릴 상황이다. 검찰의 원죄가 적지 않다.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자주 구부러지고, 정권의 하수인처럼 비치기도 했으며,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되기도 했다. 검찰의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의 과오와 폐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대수술하는 이 일이 이렇게 속도전으로 진행될 일인가.(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