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이 오는 4일 열릴 것으로 예고되면서 국민의 관심이 모두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이 단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정은 노무현, 박근혜 사례와 달리 계엄령 불법 발동이란 전례 없는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국민들은 역사의 심판이 어떻게 내려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역대 최장 소요 기간, 헌재 신뢰도 위기

윤석열 탄핵 심판은 소추안 가결 후 100일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노무현 탄핵(약 2개월), 박근혜 탄핵(약 3개월)과 비교해 지나치게 장기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 신뢰도는 53%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과거 70% 이상에서 급격히 떨어진 수치다. "대통령 탄핵 사건은 권한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을 고려해 신속히 처리해야 함에도, 이번 사태는 헌재의 역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한 헌법학자는 지적했다.

탄핵 사유의 중대성: 노무현•박근혜와 차원이 다른 헌법 위반

세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비교하면 그 중대성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

• 노무현: 선거법 위반(대학 특강에서 여당 지지 발언)

• 박근혜: 비선 실세 국정 개입, 권력 남용

• 윤석열: 헌법 제77조 위반한 계엄령 불법 발동, 국회 무력화 시도, 집회•언론 자유 침해

헌법학계는 "윤석열의 헌법 위반은 단순 선거법 위반이나 국정 농단과는 차원이 다른, 헌정 질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평가한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기능을 정지시킨 행위는 권력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재판부 구성과 결정 임박한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는 현재 8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2명의 임기가 4월 18일로 만료된다. 4월 4일로 예정된 탄핵 결정은 이러한 임기 만료 직전에 이루어진다. 노무현 탄핵은 기각(재판관 3명은 인용 의견), 박근혜 탄핵은 전원일치 인용으로 결정됐다. 윤석열 탄핵의 경우, 과거 판례에서 확립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중론이다.

사회경제적 영향: 전례 없는 국가적 손실 발생

윤석열 탄핵 심판 지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전례 없는 수준이다.

• 계엄령 이후 4개월간 정부 기능 마비

• 중소기업 투자 유보율 45%까지 급증

• 외국인 투자 이탈 및 국가 신용등급 하락 위험 증가

과거 노무현•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신속한 처리로 국정 공백이 최소화됐으며, 헌재의 결정 이후 안정적 국정 운영 또는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 회복 기대

헌법재판소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 대통령 행위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 위반 행위의 파면 정당화 수준 중대성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사법기관이 아닌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말처럼,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원칙과 용기를 발휘해 헌법 수호자로서 역할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파면, 헌법적 원칙으로 불가피

과거 탄핵 판례를 검토하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은 헌법적 원칙으로 볼 때 불가피하다. 윤석열은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계엄령 요건을 무시하고 불법 발동했으며, 이는 헌재가 파면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은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 명백히 해당한다. 박근혜 탄핵 당시 헌재는 '헌법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판단했으며, 이러한 판례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윤석열 파면은 헌법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헌법 위반의 중대성은 단순히 법리적 판단을 넘어 민주주의 원칙의 보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석열의 계엄령은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이다.

전문가들 "윤석열 파면은 헌법 원칙 회복의 시금석"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 원칙에 대한 충실함"이라며 "역사는 중요한 순간에 용기를 내지 못한 이들보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이들을 기억한다"고 강조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원칙적인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헌법 수호의 정도를 지키는 길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독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