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그동안 하자 민원으로 불편을 겪고있는 용인 '경남아너스빌디센트' 아파트를 4차례 방문하는 등 완벽한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 26일 중도금 대출 연장에 필요한 시공사 경남기업의 연대보증까지 얻어내 입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줬다. 사진=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시민을 위한 ‘끝장 행정’이 또한번 빛을 발해 시민들의 신뢰지수를 더욱 높이고 있어 타 지자체장들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용인시는 ‘경남아너스빌디센트’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한 연장 문제와 관련, 지난 26일 연대보증인인 경남기업의 대출연장 동의를 이끌어내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켰다고 29일 밝혔다.
28일까지 시공사인 경남기업의 연대보증 동의가 없으면 4월 만기 도래하는 중도금대출 연장이 어려워져 입주민들이 곤란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이 시장은 부실시공 문제로 3개월째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양지면 경남아너스빌디센트 아파트 공사 현장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방문하며 하자 문제와 입주예정자 중도금 대출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시장은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연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수 있다는 판단하에 3월 11일 경남기업과 농협중앙회에 협조를 요구한 데 이어, 3월 18일 농협중앙회 공문을 통해 ‘중도금 대출 기한 연기는 차주(수분양자)의 신청과 연대보증인(경남기업)의 동의하에 대출 취급 농축협에서 결정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경남기업에 입주예정자들의 대출 연장에 대한 동의를 검토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연대보증인인 경남기업은 26일 청주 내수농협에 대출 연장 동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 시장은 입주예정자협의회와 경남기업이 체결한 합의서(입주 지연에 대한 보상안, 하자처리 계획 등)와 관련해 경남기업의 이행을 담보하는 경남기업의 보증도 받아냈다.
이로써 경남기업이 단지별로 5억원(3개 단지 총 15억원)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음에 따라 경남기업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즉각 합의서에 따른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경남기업의 대출연장 동의와 합의서 지급 보증으로 입주예정자들이 겪었던 심리적·경제적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경남아너스빌 부실시공 문제를 계기로 용인시에서는 앞으로 공동주택 부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일 접수된 경남아너스빌디센트의 사용검사 신청서와 관련해 시의 품질검사 결과 지적된 하자보수 이행 등을 점검한 뒤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 여부를 검토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용검사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상일 용인시장의 부실아파트 추방 대책이 당장은 건설사 입장에서 불편하고 손실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대형 부실사고로 인한 재앙 등을 방지하고 국민 재산의 대부분인 아파트를 제대로 지어 제공하기 위해서는 용인시의 사례를 거울삼아 건설사들도 품질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