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여가를 함께 조화시키는 워라밸문화 확산정책을 펴고 있는 경기도가 도 내 가족친화기업 확산과 함께, 이들 기업에서 근무하는 워라밸 근로자 지원에 나서 도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고 있다.

4일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도내 가족친화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0.5&0.75잡’은 가족 돌봄, 육아, 학업 등 다양한 사유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급여 감소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경기도 소재 가족친화기업 재직자가 주 20~38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월 최대 30만원의 단축급여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단축근무로 인한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가족친화기업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된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의 추가고용장려금도 함께 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동현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원하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기업이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주민은 “우리나라도 일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일과 여가의 균형 속에 가족과의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업들의 속사정을 보면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과거와 같은 양적 근무시간에 매여있는 경우가 많아 경기도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계도에 나서는 등 캠페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