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들의 관리비 분쟁이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경기도가 분쟁해결을 위한 감독 역할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직접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느 곳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도의 이번 감독 결정으로 향후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청과 관계없이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한 주민은 “집합건물 중에서도 특히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은 관리비가 매우 높은데 반해 내역이 불투명하고, 관리비 사용처 역시 공개가 되지 않아 여러 의혹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관리비 부과 기준부터 사용처 등 투명한 운영과 집행을 위해 철저한 회계감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