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밈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중임제, 부통령제 도입, 상하양원제국회 등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유정복 시장 SNS
전국 광역지자체장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공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으로 하면서 부통령제를 신설해 대통령 부재시의 권력과 행정 공백을 방지할 것과,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를 도입해 현행 미국의 정치구조를 따르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명문화했으며, 지방정부도 여건에 따라 지방세 종목과 세율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방세 신설권’을 부여했다.
그리고 주택, 교육, 환경, 지역계획 등의 분야에서 필요시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과 다른 내용으로 자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계획권'도 신설키로 했다.
국무회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을 헌법에 담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부통령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게 했다.
이번에 협의회가 마련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수도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 앞으로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의 토대도 마련했다.
논란이 되고있는 현행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재임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도 명시했다.
현행 헌법 제7장에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는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5관 선거관리위원회로 조정해 선관위도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갖되 일반행정 기관과 동일하게 감사원 피감기관이 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으로 실시되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헌법 시행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시하고, 개정된 헌법에 의해 처음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5월 말까지로 정해 앞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거가 이뤄지도록 부칙 규정에 담았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이날 헌법개정안을 발표한 유 시장은 SNS를 통해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밝혔다.
“저는 지난해부터 개헌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개헌을 주도해오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정치인들은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까지 지금이 개헌이 적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 주장을 넘어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이를 공표한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무슨 일이든 말이 아니라 실체를 갖고 얘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마련한 개헌(안)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공감하는 개헌(안)으로, 지방분권을 헌법 정신으로 명문화하고,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와 하원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도입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헌법기관으로 명문화하여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법 제 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외환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는데 그 재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하여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에 한하여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고, 이는 대통령 이전에 진행되어온 형사 재판은 대통령이 되어도 중지되지 않음을 명시 한 것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에 두면서 헌법기관으로서 지위는 갖되, 감사원 피감기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도 강화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월 7일, 이번 개헌(안)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나라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개헌을 실행해야할 때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개헌경제 그리고 분권 성장을 통한 국민대통합의 개헌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협의회는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와 공동으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