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경기도 군포시가 농업활동에 있어서 환경보존,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해당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기로 하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포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2층 도시환경과에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군포시에 거주는 농민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 경작 면적이 1000㎡(약300평)이상 등 일정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군포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만 군포시에 있을 경우, 거주지와 농지가 연접지역이어야 하고 경작 면적이 10,000㎡(약 3000평)이상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시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직불금을 최종 지급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농민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일환이 되어 군포시 지역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요건이 되는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군포시의 한 농민은 “요즘 들어서 로컬푸드 등 지역 농산물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 도시 주변에서의 농업 상황은 어려워 수익성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군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직불금이 열악한 도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