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8일 양주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도 내 7개 시군의 돼지농장, 축산시설 등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28일 오후부터 29일까지 24시간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은 방역팀이 양돈농가에서 방역작업을 하는 장면.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양주시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양주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해 정밀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가는 올해 첫 ASF가 발생한 양주시 농가의 방역대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예찰 과정에서 모돈(어미돼지) 폐사가 신고돼 검사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7개 시군(양주, 파주, 포천, 연천, 가평, 동두천, 의정부)의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28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또한, 발생 농장의 사육돼지 4134두를 매몰 처리했으며, 인근 농장 2곳(4041두)에 대해서도 예방적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총 148대의 방역 장비를 동원해 농장 및 인근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진행했다.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km 이내 방역대에 속한 43개 농장과 역학 관련 23개 농장, 도축장 관련 32개 농장을 대상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임상예찰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발생 농장과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를 지속하고, 역학 관련 농장의 경우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ASF의 수평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도내 양돈농가에 방역 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접경지역과 주요 도로 및 농장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 조치를 통해 ASF 확산을 막고, 도내 양돈농가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