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지난 17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행정편의를 위해 기존의 이원화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인천시전세피해지원센터로 관련 업무를 통합했다. 향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법률 및 금융상담, 대출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이사비 지원, 보증료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게 된다.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이원화된 지원 체계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수도권에서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3019건에 달했다. 특히, 미추홀구가 전체 피해의 64.3%(1941건)를 차지해 앞으로도 신속한 행정 처리와 피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존에는 피해 접수와 상담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시청에서 각각 처리되는 이원화된 구조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통합 운영을 통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금융 상담 ▲대출이자 지원 ▲월세 한시 지원 ▲이사비 지원 ▲보증료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3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약 3000명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현재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이사비, 대출이자, 월세 지원 등을 시행했으며, 최근에는 긴급생계비 지원 계획도 확정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심일수 인천시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통합 운영으로 피해자들이 지원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법(약칭)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피해자들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피해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각종 정책 지원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024년 9월 10일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는 2027년 9월 9일까지 지원이 유효하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