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불법공매도 근절 될까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금감원, 이달 말 만료되는 공매도 금지를 내년 3월까지 연장 의결

이주연 기자 승인 2024.06.14 07:00 의견 0

정부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게 됐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후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 결과,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하고,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한국거래소가 내년 3월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공매도는 증권시장 자정기능 보다는 외국 롱숏펀드 등 투기세력의 작전 수단이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지난해 대표적인 사례가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등에 대한 공매도 민원이 발단이 됐고 현재까지 이들 두 주식에 공매도가 1조원 이상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전한 공매도를 위해 거론돼왔던 전제조건은 공매도의 전산화 관리, 무차입공매도 금지, 그리고 공매도 상환기간 지정인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인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성될 경우 공매도의 정상화가 상당히 이뤄질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매도 관련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던 전 금양 홍보이사인 박순혁 작가는 “아직도 공매도 세력과 연대한 여의도 세력들이 합세해서 증권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들 세력들에 휘둘리지 말고 대한민국 증권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과감한 개혁과 증권 관련 담함세력을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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