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원 폭을 확대하기로 해 시민들의 환영이 이어지고 있다.
안양시는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피해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150% 늘어난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지난해 5월 해당 사업을 처음 시행해 총 25명에게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어 현실적인 증액이라는 평이 나온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 또는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받은 무주택자로,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해 시는 서류 검토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안양시 한 시민은 “젊은 층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양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시민이 많다”면서 “근본적으로 전세사기 발생을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적 법적인 조치가 절실해 보이며, 특히 중개업소의 무성의나 사기 동조 행위가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처벌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