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군포시가 100㎡ 이하 소형 건축물에 대해 관 내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무료로 감리를 진행하기로 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군포시

경기도 군포시가 건축법상 감리의무 대상에서 벗어난 소규모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안전한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관 내 건축사들의 도움을 받아 무료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포시는 연면적 1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역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기술지도 및 감리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법상 감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쟁의 우려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포시는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물 조성을 위해 지역 건축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재능기부사업이 안정성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부실 시공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시의 한 시민은 “일반적으로 건축법 상 제외된 소규모 건물 들에서 안전사고 등 생각지 못한 사고와 함께 절못된 건축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군포시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물을 짓게 돼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