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6일 올 연말 준공 예정인 제3연륙교에 대한 인천시민 통행료 무료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연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통행료를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면제 방침을 밝히면서 시민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올 올 연말 개통 시점에서는 영종·청라 주민에게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2026년 3월말부터는 인천시민 전체에 대해 무료화 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기본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2000원을 책정했으며, 운영 방식은 인천시민에게는 무료, 타지역 주민에게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 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통행료는 2000원으로 책정했지만 인천시민에게는 무료화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이 인천시민들에 대해 제3연륙교 통행료를 무료로 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90년대 영종대교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료 우회도로가 없는 지역이 되면서 시민들이 수십 년간 불평등한 통행료를 감내해 왔다는 것.

다음은 LH는 2006년 이미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분양가에 반영했음에도 다리를 짓지 않으면서 주민은 이미 비용을 부담했지만 다리는 20년 가까이 방치된 점.

그리고 영종대교·인천대교·청라IC 수익과 손실을 묶는 통합채산제는 결국 시민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구조로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유정복 시장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한 결과, 그 모든 책임이 결국 시민에게 전가됐다”라며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인천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라며, “시민이 이미 분양가와 세금으로 기여한 만큼 인천시민 무료화는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민자협약을 재검토해 잘못된 조항을 고쳐야 하며, LH는 토지 매각 수익과 분양 이익을 무료화와 손실보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