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가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첫번째로 20일 의왕시청을 찾아 의왕, 과천, 성남, 군포, 안양 지역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민생을 규제하고 있는 불합리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개선책을 찾는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 성과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기도는 20일 의왕·성남·군포·안양·과천을 시작으로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6개 권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되며, 3월부터 7월까지 총 6차례 열린다. 각 권역별 간담회에서는 생활불편 규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에 부담을 주는 민생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의왕시청에서 열린 1권역(의왕·성남·군포·안양·과천) 간담회에서는 ▲무인발급기를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의왕시)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확대(성남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련 법령 개정(안양시)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규제 현실화(과천시) 등 5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도는 과제별로 국무조정실 전문위원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논리를 보강한 후 중앙부처와 협의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서갑수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현장에서 도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목표”라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시의 한 시민은 “경기도가 각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생활불편이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순회를 하는 것에 기대가 된다”면서 “이왕 하는 것 사전에 애로사항을 접수한 후 심도있는 논의를 수차례에 걸쳐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한식 기자